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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직장 내 괴롭힘’ 이제 법으로 금지한다
발표시간 2019-07-17 17:40 클릭수 16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자율적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 중점

이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괴롭힘의 예방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호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6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직장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업주는 내용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으로 직장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지만,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해왔다. 

 뉴스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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